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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공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성 따져본 까닭


96차 공판 진행···바이오젠 '동의권' 여전한 쟁점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가 초기에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학계의 증언이 나왔다.

이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바이오젠과 합작사 에피스를 설립했을 때 바이오젠에 부여했던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관련 '동의권'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삼성 측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동의권을 공동 지배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9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9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DB]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DB]

이날 재판에는 이재용 회장 변호인단의 증인으로 서울대 임상약리학과 교수 장 모 씨가 출석했다. 변호인은 바이오에피스 사업의 불확실성이 컸다는 점을 줄곧 증인에게 줄곧 질의했고 장 씨는 이에 동의했다.

삼성은 사업 초기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주 보호를 위해 바이오젠에 동의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오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경영권을 행사하라고 준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동의권을 공동 지배 근거로 보는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당시(2015년)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가 유럽의약국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14개국으로부터 실명으로 반대 서명을 받았냐"고 물었다. 장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에피스가 추가 소명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면서도 "위원 절반 정도로부터 반대 의견을 받은게 맞냐"고 질의했다. 장 씨는 "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에피스가 초기에 바이오시밀러 임상 시험 과정이 순탄치 못했던 걸로 안다"며 "당시에 노하우가 누적 되지 않아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고 개발이 지연되는 게 많았을 것"이라고 물었다. 장 씨는 "그렇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제약업계에서 비임상만 통과하면 임상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불확실성 속에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씨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 반대신문을 앞두고 변호인 측이 증인 질의 자료를 공판 오전에야 보냈다는 데 불만을 표했다.

검찰은 "증인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바 없고 처음 보는 분"이라며 "변호인은 4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아침에 메일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견진술을 해야하는데 다 읽지도 못했다"며 "지난주에도 공판 당일 아침에 변호인 측이 논문이 포함된 방대한 자료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단 공판은 진행하겠다"며 "변호인도 (검찰이 의견진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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