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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감시 위해'…몰래 '홈캠' 설치한 시母, 무죄 판결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증거 부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9일 '증거 부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ixabay]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9일 '증거 부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ixabay]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A씨는 며느리 B씨를 감시하려고 홈캠을 몰래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9일 '증거 부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9일 '증거 부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들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심에서도 "피고인이 홈캠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고소 당시 홈캠 설치를 문제 삼았을 뿐 대화를 들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았다. 휴대전화에서도 피해자와 아들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 법정진술 역시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해 피해자와 자신의 아들이 말없이 TV를 보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들 사이의 대화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20~24일 제주시 자택 내 서재에 있던 옷 바구니 안에 홈캠(가정용 CCTV)을 몰래 두고는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며느리 B씨와 아들 간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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