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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거래한 클레이페이 협업사 대표 소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대 코인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클레이페이(KlayPAY) 코인 운영사와 협업한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오후 경기 하남시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 대표 A씨를 소환했다.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의 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 코인 결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클레이페이 코인을 하남시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앞서 클레이페이 코인은 지난해 1월에 발행된 데 이어 김남국 의원이 발행 한 달 만에 거액을 거래한 경위가 포착돼 주목받았다. 당시 클레이페이는 21억원 상당에 불과해 '잡코인'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 십억대 코인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클레이페이(KlayPAY) 코인 운영사와 협업한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사진=pixabay]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 십억대 코인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클레이페이(KlayPAY) 코인 운영사와 협업한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사진=pixabay]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을 통해 위믹스 코인 36억여원을 클레이페이 코인으로 교환했다. 이를 두고 코인 업계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례적인 거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는 전문가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백억원대 거래가 유추됐다"며 "클레이페이·클레이스왑 거래 역시 자금 세탁으로 가정할 순 없지만, 이런 형태는 본 적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사전 코인 정보 취득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코인 거래소와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코인 거래소와 연동된 시중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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