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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증권사·보험사에 지급결제 허용 추진


저축은행→지방은행,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검토

|금융위, 신규 은행 인가·비은행권 전환 검토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보험·카드·증권사 등 2금융권의 은행업 부분 진출을 허가하고,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개선 실무 작업반 논의 결과'에서 신규 은행 추가 인가와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먼저 스몰라이선스를 통해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 범위를 나눠 부분별 특화은행을 설립한다는 방안이다. 이를테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중·저신용자 전문은행 등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금 규제 등을 지방·인터넷은행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1천억원이 필요하나 지방·인터넷은행은 250억원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스몰라이선스 도입 시 업종과 영업 방식은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경쟁을 촉진하면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IT와 접목한 서비스 제공시 금융사의 비용이 줄어들어 금융상품의 가격도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규플레이어가 시중·지방·인터넷은행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신규 설립을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이 증권사, 보험사를 갖추면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허가받으면 예를 들어 토스금융지주사 등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또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도 촉진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이 간편결제와 송금 외에도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금 이체 서비스 범위와 계좌 개설 한도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2금융권에 종합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이들 금융사에서도 계좌를 개설하고, 결제 시 은행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망에 참여해 청산지급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형은행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증권사의 법인결제 업무도 허용한다. 금융결제원의 규약 개정을 통해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증권사를 통해 급여 이체를 할 수 있고, 고객들은 증권사 계좌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사에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 체계가 갖춰진 금융회사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논의는 검토하지 않는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스몰라이선스를 통해 신규 은행업 인가를 고려 중이나 지금 단계에선 비금융산업의 진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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