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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사태' 관련 법원 선고, 14일로 미뤄져


검찰 변론재개 신청으로 미뤄져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선고가 오는 14일로 미뤄졌다. 당초 재판부는 9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에서 이달 초 변론재개 신청과 추가증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판기일로 변경됐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아이뉴스DB]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법관 박예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대해 기일외 변론재개로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의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벌금 3억원의 구형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기일에 "라임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자가 발생해 대신증권은 감독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본사 차원의 교육이 없었고, 리스크 인식 후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시스템이 미흡해 본사 차원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신증권 측은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개별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전체가 장씨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대신증권은 준법과 관련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왔다"며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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