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檢, '라임사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 구형


내년 2월 22일, 1심 선고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이근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2일 오후 2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일우 전 PBS사업본부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 제448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법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 신한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기일 변론을 통해 임씨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며,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통해 임씨에 대한 충분한 감독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씨는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檢, '라임사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 구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