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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달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승인 결정…상반기 심사 완료하나


'독과점 우려' 2년 만의 EU 본심사…완료까지 4개국 승인 남아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다음달 결정한다. EU가 합병을 승인하게 되면 심사 승인이 남은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등 3곳이다. 업계에선 올해 상반기 주요국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18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7일까지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EU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위한 필수 신고 국가로 당초 업계에선 결합 심사가 까다로운 곳으로 여겨져 왔다. 다른 국가의 기업 인수 합병과 그에 따른 독과점 이슈에 엄격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사전심사에 돌입한 이래 2년 만에 본 심사를 받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EU의 승인을 받기 위해 독과점 우려를 덜어낼 신규 항공사 운항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EU가 추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결과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U가 합병을 승인할 경우 기업결합 승인이 남은 곳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과 일본,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 등이다. 다만 영국은 경쟁 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한 상태로 조만간 이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EU와 함께 심사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 중국 경쟁당국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한 상태다. 두 항공사의 9개 중국 노선 중 일부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다른 한·중 항공사들이 나눠 운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중국 당국이 경쟁제한을 우려한 4개 노선(서울(인천·김포)발 베이징, 상하이, 창사, 텐진)과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서울(인천·김포)발 장자제, 시안, 선전 노선 및 부산발 칭다오·베이징) 등 총 9개 노선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으면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이전 등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처안을 중국 당국에 제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가 남은 경쟁당국과의 적극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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