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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초고령 사회 대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높여야"


"사회적 신뢰도 제고·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등 활성화 방안 검토"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국내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 인프라와 제도가 우수함에도 활성화 수준이 미흡하다.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시사점: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이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관련 이미지. [사진=SAS]
보험연구원이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관련 이미지. [사진=SAS]

박 연구위원은 보험업의 경우 사회·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봤다.

실제로 해외 보험사는 외부데이터를 언더라이팅(보험계약심사)과 보험료 산출 등에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lue Cross and Blue Shield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남용을 예방하고, 그 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보험금 누수를 막는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 정부도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3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과학적 연구를 할 때 가명정보의 활용과 결합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높은 공공의료데이터 수요에도 불구, 외부데이터 결합·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데이터에 대해 이차적 활용을 위한 가용성(인프라)과 거버넌스(제도)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실질적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공유가 공공기관과 비영리 연구기관의 이용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영리기업의 이용자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법적으로 이차적 활용이 가능함에도 주요 이해관계자간의 신뢰와 협력이 부족하면서다.

보험 시장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식별을 통해 개인이 특정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존재해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등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령화로 인해 국내 보험 시장에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등 고령자와 유병자의 보장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의료데이터의 정보주체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데이터 활용에 따른 수익을 국민건강보험기금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회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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