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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 대비 사적연금 강화 주장


기초연금 재원조달 한계…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세워야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국민연금이 낮은 급여 수준과 재정 불안정 등에 직면한 가운데 기초연금 확대 역시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세중·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Ⅰ): 사적연금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이 공공 부문의 연금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사적연금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초고령사회와 공적연금 등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DB]
보험연구원이 공공 부문의 연금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사적연금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초고령사회와 공적연금 등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DB]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도 전 공공 부분의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노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43.4%)이 OECD 평균(15.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서 공적연금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등으로 사각지대 범위가 넓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021년 기준 20.9%로 낮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법정 소득대체율은 각각 9%, 40%로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재정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도 확대 과정에서 재정 문제가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지난 2020년 16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향후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상향되면 재정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법정 소득대체율이 각각 9%, 40%로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재정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와 대책(왼쪽), 공적연금 보험료율·급여수준·배율의 국제비교. [사진=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법정 소득대체율이 각각 9%, 40%로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재정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와 대책(왼쪽), 공적연금 보험료율·급여수준·배율의 국제비교. [사진=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사적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사적연금의 문제점으로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나 저소득층일수록 가입률이 낮다는 문제를 꼽았다. 지난 2020년 개인연금 가입률은 11.2%로, 이 중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0.1%, 8천만원 이상 소득자는 50.1%로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 근로자의 이직이 잦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관된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해지되는 문제점도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해지 인원은 84만명(이관인원 대비 해지율 98.2%)이고, 총 해지 금액은 11조원(이관 금액 대비 해지율 72.9%)에 육박한다. 1인당 기준 이관과 해지금액은 각각 1천767만원, 1천311만원이다.

이에 연구원은 공사연금 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적연금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 통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사적연금 가입 확대와 유지율 제고, 퇴직연금 일원화를 통해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연금 세제혜택 확대와 차등화로 가입·연금화를 유도하고, 수령 시 세제혜택은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유인될 수 있도록 연금세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에 두면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수수료 체계 개선과 수익률 개선 노력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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