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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제혜택 상향 불구 종소세 등 부담↑


종합과세 기준 여전히 1200만원 유지…"연금소득 관련 세제 개선 검토 필요"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금계좌의 세제혜택 한도를 연간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늘어난 세제혜택과 달리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리포트를 통해 "세제혜택 한도 확대에도 종합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수령기에 연금수급자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이 정부의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을 했지만,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연금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보험연구원이 정부의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을 했지만,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연금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금계좌에 대해선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연금 수령 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조세·준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이 2013년 이후 연간 1천200만원으로 유지돼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연금 수령 시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연간 연금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타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연금 세율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15% 적용한다.

정 연구위원은 앞선 종합과세 적용으로 연금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지역 가입자로 전환 가능성을 높이거나,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혜택 한도 상향과 함께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종합과세 조정 검토 방향으로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해 1천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1천200만원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과세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여타 분리과세 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기준과 동일하게 연금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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