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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꼼수' 맞대응 방통위…실효성 '글쎄' [IT돋보기]


과징금·이행강제금 규모 작을 수 있어…아웃링크 허용이 '만능키' 아니라는 지적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이 앱 결제 시 외부 링크(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르면 31일 오후, 늦어도 다음달 1일 중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할 유권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글의 이 같은 정책이 지난 3월 15일 발효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시행령에 열거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만일 방통위가 구글의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구글은 시행령에 따라 법 위반 기간에 발생한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아직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설사 외부 링크가 허용된다고 해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구글플레이]
[사진=구글플레이]

◆구글에 대응 나선 방통위…법 위반 유권해석에 사실조사 거부 시 이행강제금까지

3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4월 1일부터 자사의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앱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도록 했다. 6월 1일까지 미준수가 이어질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앱 삭제도 단행한다.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결제 방식만을 허용했으며 외부링크를 통해 웹페이지에서 이뤄지는 결제는 불허했다. 외부링크가 막힘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구글에 수수료를 내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본적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30%이며, 제3자결제 시 4%p 줄어든 26%가 된다.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경우 최소 6~10%까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에 없던 수수료가 앱 개발사에 부과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구글에 수수료를 내게 된 앱 개발사들이 제공하는 웹툰·웹소설, 음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이미 국내 OTT 업체들을 중심으로 구독료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이 사실상 법을 무시하면서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우선 지난 30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사실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일회성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사실조사에 협조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가 사실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까지 높였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2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첫 대상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방통위가 구글의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이후 구글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애플의 경우 아직까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세부 이행계획을 내지 않고 있는데 방통위는 애플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통위는 늦어도 다음달 1일에는 구글의 외부링크 불허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유권해석 후 사실조사를 통해 구글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 만일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구글은 위반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 크지 않을 가능성 커…외부링크 허용이 문제 전부도 아냐

다만 방통위가 설사 외부결제를 막는 구글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통위가 구글이 사실조사를 거부할 경우와 법을 위반했을 경우를 모두 상정해 제재 방안을 구축했지만, 전반적인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의 이행강제금을 하루 평균 매출액의 최대 2천분의 2(평균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로 정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 위반 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데, 단 이는 위반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지난해 9월 14일, 시행령은 지난 3월 15일 발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잡히는 매출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과징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글이 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우려되는 사항인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러한 시행령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과징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등을 상향하고 매출 기준 등 시행령의 전반적인 명확성을 높이는 방안 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방통위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업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구글이 외부 링크를 통한 외부결제를 허용해 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앱 개발사들의 기존 결제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구글로 편입하고, 이에 대해 구글이 앱 개발사들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멜론 등 대형 플랫폼사들이 운영하는 디지털 콘텐츠 앱 중 상당수는 이미 앱 내에서 제3자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을 추가하기만 하면 결제 정책을 준수하는 셈이 돼 결제 방식 자체가 최우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수료 부담이 없던 제3자결제 방식에 구글이 끼어들어 구글에 수수료를 내게 되는 것이 더욱 큰 부담이다.

물론 외부링크를 허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결제가 가능한 선택지가 주어진다는 이점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인앱결제 대신 외부 링크를 통한 웹 결제를 이용할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결제의 편의성 면에서 인앱결제가 외부결제 대비 높은 것은 사실이라는 점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책 앱 등 웹 결제가 주된 결제수단인 앱들은 당장 법을 어기게 될 처지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곳들은 외부결제 허용 자체보다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 그간 내지 않던 수수료를 적잖이 내게 된 것이 더욱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짚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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