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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사실상 지분 전량 담보 잡혔다


메리츠증권서 1100억원 주식담보대출…담보 물량 기존 12.92%→21.67%로 늘어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사상 초유의 자금관리 직원 횡령 사건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최규옥 회장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며 사실상 지분 전량을 담보로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1천1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며 지분 21.67% 중 대부분인 21.42%를 주식담보 물량으로 제공했다.  [사진=뉴시스]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1천1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며 지분 21.67% 중 대부분인 21.42%를 주식담보 물량으로 제공했다. [사진=뉴시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인 최 회장은 메리츠증권으로부터 1천100억원을 대출 받으며 보유 지분 21.67%(294만8천713주) 중 대부분인 21.42%(291만5천718주)를 주식담보 물량으로 제공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앞서 지난달 25일 최 회장의 지분 중 12.92%(175만8천708주)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공시했지만, 지난 7일 정정공시를 통해 추가로 115만7천10주가 추가 질권 설정됐다고 밝혔다. 담보 물량이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최 회장 소유 지분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현재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담보가치 훼손 우려 등으로 추가 물량이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공시를 통해 "추가로 설정된 수량은 추후 거래재개 시 담보설정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 회장은 기존에 14곳의 금융회사(증권사 13곳, 한국증권금융 1곳)에 지분 12.31%를 담보로 제공하고 1천100억원을 차입한 상태였다. 올해 초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주식매매거래 정지에 이어 상폐 위기까지 몰리며 최 회장의 지분이 담보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대출 연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주식담보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식 평가액을 기반으로 질권 설정하는데, 거래정지 상태에서는 사실상 담보 평가액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장기화 할 경우, 최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 메리츠증권이 구원투수로 등장하며 기존 최 회장의 대출 자금을 모두 상환해주고 단독으로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은 최대 6개월의 단기 대출인데 비해 최 회장이 이번에 체결한 계약은 만기(2024년 2월 26일)가 2년으로 길다. 이자율도 6.5%로, 최 회장이 이전에 증권사들과 체결했던 2.56~4.80%보다 훨씬 높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거래정지 상태에서는 반대매매 등을 통한 대출금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담보 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 회장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 비용에도 2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하는 안정성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 30일 전에 기업심사위원회의를 열어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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