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심사일정과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거래소는 개선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일 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거래는 즉시 재개되지만, 개선기간을 부여 받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량 추가로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만약 기심위에서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할 경우엔 시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정지 장기화가 현실화되면서 2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가중될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2천215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달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천856명으로, 보유 지분율은 55.6%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횡령을 저지른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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