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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마이데이터 全분야 확산, 어디까지 진행됐나


금융 마이데이터 가장 활발…2월 누적 가입자 1천840만명 달해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가 지난 1월 본격 시행되면서 공공·의료 등 전(全)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2월 15일 기준 금융 마이데이터는 중복 집계를 포함해 누적 가입자 1천840만명에 달했다. 현재까지 39개 사업자가 참여해 누적 125억건의 데이터를 전송했다. 공공마이데이터의 경우 묶음데이터 24종이 약 3천300만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 [사진=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사진=마이데이터]

이 가운데 현재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API기반 금융 마이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며 은행·카드·증권 등 기존 금융권은 물론, 핀테크업계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금융권은 데이터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개방·공유 될 수 있도록 '개방적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정보의 범위를 지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면서 "초연결·초융합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금융권 정보 외에도 빅테크, 의료 등 비금융 분야의 정보까지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전송 대상 정보의 제공범위 확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초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수익자 원칙의 과금체계 도입 ▲금융보안 및 정보 주권 보장 강화 등이 지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야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전송되는 전송 행정·공공 정보와 정보 수신 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번거로운 행정적 과정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냈다. 일례로 이제 여권발급 신청 시, 필요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3종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면서, 지난 3일부터 마이데이터를 통한 본인확인이 이뤄지면 여권신청이 바로 가능해졌다.

다만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역시 민간 마이데이터 사업과 원활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 관계부처가 협력해 공공정보의 민간 전송을 위한 본인확인·인증 방식 등 기술 기반의 편리성 강화가 과제로 남아있다.

의료분야는 주요 주관부처인 복지부가 지난해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했다. 올해는 마이헬스웨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마이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정부는 ▲건강정보 수집 체계 마련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 지원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마련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의료정보의 경우 민감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통한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종 산업 간 데이터 이동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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