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자수첩] P2E 게임 논의 첫발 떼야


시장 흐름 따르지 못하는 제도…이용자 피해 커지기 전에 논의 시작해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용자가 돈을 버는 이른바 P2E 게임을 둘러싼 잡음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P2E 게임 시장이 개화했지만 국내는 게임산업법에 의거해 불허되면서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게임사는 사후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P2E 게임을 서비스하고 게임위는 추후 직권으로 등급 취소를 내리는 '술래잡기'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게임을 플레이한 이용자만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P2E 게임을 국내서도 허용해 달라는 업체들의 논리는 십분 이해가 간다. 블록체인과 NFT를 위시한 P2E 게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만들어진 게임산업법으로 2021년의 변화된 트렌드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 주장이다. 비 게임에서는 NFT 거래 등을 허용하면서 게임만 막는다는 건 불공평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반면 P2E 게임의 섣부른 국내 허가는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다. 비단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될 거란 우려는 차치하고서라도 P2E 게임 거래에 쓰이는 암호화폐의 등락이 너무 급격한 경우가 있어 손실을 입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 글로벌 P2E 게임 시장을 주목하게 한 '엑시 인피니티'의 경우 암호화폐 가치가 초창기에 비해 줄어들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들이 보도되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인 스팀도 P2E 게임을 원천 차단했다는 사실도 분명 시사점이 있다.

다만 이미 P2E 게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를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다. 게임으로 수익을 올리는 트렌드는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국내에서도 현실이 됐다는 의미다. 이제는 팔짱만 끼고 관망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P2E 게임을 둘러싼 문제를 풀 해법을 현실적으로 모색해야할 시기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P2E 게임 시장을 개방한 뒤 추후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도 대안 중 하나라는 의견이 잇따른다. 올초부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는데 현행 게임산업법이 현재 시장에 최적화됐는지 역시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루 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논의의 첫발을 떼야 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자수첩] P2E 게임 논의 첫발 떼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