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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E '무돌 삼국지' 김앤장 선임, 게임위에 소송 예고


양대 마켓 퇴출 위기에 21일 의견서 제출 이후 강력 대응 예고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가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사진='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공식카페 캡처]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가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사진='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공식카페 캡처]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국내 첫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인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의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주 구글 플레이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대표 이대형)는 21일 의견 진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나트리스는 지난 20일 무돌 삼국지 공식 카페에서 본 의견서 제출을 포함해 향후 모든 법적 대응(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및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라고 공지했다. 이어 지난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회사 측은 무돌 삼국지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게임 이용 정보를 유지하고 보호해 정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무돌토큰 관련 콘텐츠가 제외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버전과 관련하여 각 마켓과 접촉 중에 있다고도 전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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