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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로 벤처투자 활성화 노리는 정부…"지원책 적극 마련할 것"


공정위·중기부·금감원, 업계와 간담회 진행…관련 시스템 구축·지원 속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대·중견 기업집단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VC 보유 허용 등 지주회사의 벤처투자 촉진 차원의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11일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및 대·중견 지주회사, 유관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주최한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주최한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CVC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등이 CVC로 분류된다.

그 동안에는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이에 대기업들은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CVC를 설립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CVC 보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주요 제도개선 내용 및 각 부처·기관별 추진사항 등을 업계와 함께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업계의 요청에 따라 CVC 설립을 검토·고려 중에 있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CVC 관련 부처·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벤처 분야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되 대·중견 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할 것"이라며 "업계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공정위]
[그래픽=공정위]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 업체들이 법률상 규정된 투자·출자현황 보고의무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창투사·신기사 등록 및 관련 제도를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승욱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지속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노력으로 올해 3분기 누적 벤처투자 실적이 역대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통해 벤처투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투자심사 전문인력의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의 전략적 벤처투자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양진호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금감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 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것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공정위]
[표=공정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및 협회들은 CVC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또 CVC 설립·등록 절차 및 법령상 투자의무·제한사항 등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에 질의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제도운영에 참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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