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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CVC 1호, GS그룹에서 나올까…사업 목적에 '금융업' 추가


12일 이사회 열어 결정, 정기 주총서 최종 확정…GS "법 시행 전 사전 작업 진행"

허태수 GS그룹 회장 [사진=GS그룹]
허태수 GS그룹 회장 [사진=GS그룹]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기로 하자 GS그룹이 가장 먼저 발 빠르게 나섰다. 지주사 체제인 주요 대기업 중 처음으로 CVC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그룹 지주사인 ㈜GS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사업 목적에 '금융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은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금까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가 금융사인 CVC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왔다. 지주사가 CVC를 보유할 경우 외부 자본을 활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사금고'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롯데, SK 등 주요 기업들은 지주사 밖이나 해외에 벤처 투자사를 세워 운영해 왔다. 롯데의 경우 2017년 10월 일반지주회사인 롯데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C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지주체제 밖 계열사인 호텔롯데 자회사로 전환했다.

SK, GS 등은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보유하고 있다. SK는 일반지주회사 체제인 SK디스커버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년간 보유하던 인터베스트 주식을 2018년 12월 처분했다. SK는 현재 해외 계열사 100% 출자 방식으로 미국에 설립한 CVC SKTVC(SK텔레콤벤처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다. GS그룹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 투자회사인 GS퓨처스를 운영 중이다.

또 삼성, 카카오 등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없는 대기업 집단이 국내에 보유한 CVC는 11개로 파악된다.

이같은 상황 속에 벤처 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작년 말 통과되면서 지주사는 CVC를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행일은 오는 12월 30일부터다.

GS그룹 관계자는 "12월 말 법 시행에 앞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향후 CVC 설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지주사의 사업 목적에 금융업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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