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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외부결제 '꼼수'에 웹툰·웹소설업계 "구글 행위 강력 규탄"


"외부결제 4% 수수료 감면하더라도 실익 없어…인앱결제 강행이나 마찬가지"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구글의 '꼼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웹툰·웹소설 협·단체들이 다시 한 번 구글의 철저한 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려고 할 때도 단체로 성명서를 내며 구글을 비판한 바 있다.

한국웹툰산업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를 비롯한 8개 웹툰·웹소설 협·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여전히 과도하고 납부의 의무조차 없는 수수료를 앱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려는 구글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창작자와 산업 종사자,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년 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디자인=조은수 기자]
[디자인=조은수 기자]

앞서 지난 9월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구글은 지난 4일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앱 개발자들에게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외부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에게는 인앱결제 대비 4%p의 수수료를 인하해 주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즉 그간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냈던 앱 개발사가 외부결제 수단을 활용하면 수수료가 26%로 낮아지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며 구글이 법 준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명서는 "외부 결제 수수료로 평균 6~7%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구글 인앱결제 대비 장점이 사라지므로 구글 인앱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발표 전까지는 외부 결제수단 이용시 구글에 별도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었던 앱 개발사들도 이제는 구글에 따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성명서는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결제 수수료 납부의 의무가 없었던 앱 사업자들에게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웹툰산업협회 측은 "앱 마켓 사업자는 최초 앱 다운로드 이후 별다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로부터 발생하는 디지털 콘텐츠 수익의 일부를 계속 가져가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며 우월적 지위 남용에 불과하다"며 "구글 인앱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모든 결제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해야 하므로 데이터 주권 침해 문제, 영업 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짚었다.

협회는 "구글의 이번 방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일방적인 통행세를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화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구글 인앱결제를 강행하겠다는 꼼수"라며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산업 종사자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책임감을 갖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을 통해 구글의 꼼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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