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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도 쓰는 신용카드 나온다…'햇살론카드' 출시


7개 전업 카드사 통해 최대 200만원 내에서 이용 가능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최저신용자도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진=아이뉴스24 DB]
신용카드 [사진=아이뉴스24 DB]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받아 편리하게 결제와 자금이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및 롯데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가 참여한 '햇살론카드 업무협약'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결제편의성 제고, 신용카드 이용혜택(포인트 등) 향유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원대상은 ▲신용관리 교육 이수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중인 서민취약계층이다.

신용관리 교육 이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 모두 이수하면 된다. 가처분소득 조건은 연간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신용평점의 경우 하위 10% 이하이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을 차등부여한다.

다만 장·단기 카드대출은 불가능하며 할부기간은 6개월로 제한된다. 또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항목의 이용도 안된다. 이용한도의 증액은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카드발급은 7개 협약카드사에 온라인 및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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