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최저신용자도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받아 편리하게 결제와 자금이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및 롯데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가 참여한 '햇살론카드 업무협약'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결제편의성 제고, 신용카드 이용혜택(포인트 등) 향유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원대상은 ▲신용관리 교육 이수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중인 서민취약계층이다.
신용관리 교육 이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 모두 이수하면 된다. 가처분소득 조건은 연간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신용평점의 경우 하위 10% 이하이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을 차등부여한다.
다만 장·단기 카드대출은 불가능하며 할부기간은 6개월로 제한된다. 또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항목의 이용도 안된다. 이용한도의 증액은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카드발급은 7개 협약카드사에 온라인 및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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