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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시민단체 반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모임이 작년 12월 윤원호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모임, No Music, No Blog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윤원호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복제되는 저작물이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불법 복제, 전송물인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원호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작권법 제 27조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것으로 개정안의 중심 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 방송, 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는 사적 복제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이들 시민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적 이용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가정 및 이에 한정된 범위, 즉 방안에서 이용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되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또한 "원래 저작권법이 관여하지 않기로 했던 사적이용(예컨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복제나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한 복제)까지 금지하게 되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터넷 정보의 경우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부 이해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데에 우선 노력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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