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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복제 범위 명확해야' ... 저작권법 관련 세미나


 

저작권법 중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과 청중들은 '사적 복제'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저작권법 관련 전문가와 음악 산업 관계자 그리고 시민단체의 대표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오승종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가 쉽고 질적 차이가 없으며 조작이나 변경이 쉽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적 복제'의 기준을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가 적법한지 불법인지를 인터넷에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최경수 연구실장은 이에 "인터넷은 거대한 복제 창고이며 통제도없는 장소"라고 설명하고 "콘텐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복제가 아니라 전송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인터넷에서는 '사적 복제' 자체를 허용할 수가 없다는 말.

최 실장은 덧붙여 "사적 복제의 범위 축소를 통해 불법 콘텐츠의 범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콘텐츠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한 주장도 제기됐다.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콘텐츠 생산자의 권리만큼이나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적합한 사이트가 생겨날 때까지 소비자는 마냥 기다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역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를 모두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인터넷에서 음악 등 콘텐츠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것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네티즌의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로 참석한 작곡가 하광훈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이사는 "제작비조차 수익으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음악 시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가수 변진섭 역시 세미나에 참석해 "음악을 만드는 순수한 열정이 깨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청중들 역시 사적 복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한 청중은 "사적 복제의 범위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를 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라고 주장했다.

사회단체의 회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중 역시 "음반 시장의 축소를 네티즌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법 제도 개선과 함께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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