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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80대 남편 2심도 징역 8년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 사이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아내인 80대 B씨를 수차례 때린 뒤 마당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다툼을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농약을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 범행의 중대성,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가정 윤리를 파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56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한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신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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