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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정인이법' 적용해 구속기소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주지청은 의붓딸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 B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및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A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A양의 친부 C씨와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C씨가 전 부인과 낳은 A양 등 2명과 자신이 낳은 3명 등 자녀들에 대한 양육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C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말을 듣지 않는다며 A양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고, 별거 중이던 C씨로부터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의 혐의 중 아동학대 살해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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