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男제자 성폭행 후 "합의된 성관계"…30대 여교사 2심 징역 2년6개월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30대 여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꺠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B군을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과 자녀가 있는 A씨는 B군을 미술실 등으로 불러 성적학대를 하거나 자신의 차량과 자택에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성관계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화를 폭행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이며 B군이 돈을 요구했는데 이를 주지 않자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담임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군은 사춘기로 신체와 정신적 변화를 맞게 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필요한 데 오히려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정서적 갈등과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男제자 성폭행 후 "합의된 성관계"…30대 여교사 2심 징역 2년6개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