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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데려가 성폭행·불법촬영 30대 감형 "새 삶 기회주겠다"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7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있는 여성 B씨를 근처 건물로 데려가 폭행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 당시 피해자인 B씨의 딸이 현장에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딸도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용서 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으나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형벌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새 삶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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