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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 흉기로 옆구리·목·가슴 30차례 찔러 살해


친누나 살해·유기 용의자 친동생 [사진=뉴시스]
친누나 살해·유기 용의자 친동생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인천에서 함께 살던 친누나 30대 B씨를 지난해 12월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할 당시 흉기로 옆구리와 목, 가슴 부위를 30차례 가량 찔렀다. 당시 B씨는 대동맥 절단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다. B씨의 시신은 지난 4월 발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하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기소 후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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