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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20대 남동생, 범행 악질…사형 구형" 청원 20만 동의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동생이 지난달 12일 구속기소됐다.  [사진=뉴시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동생이 지난달 12일 구속기소됐다. [사진=뉴시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누나를 흉기로 25번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4달 간 시체 유기 및 고인을 사칭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에 20만6412명이 동의해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의 공식 답변을 받는 요건이 충족됐다.

청원인은 "(남동생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사건 후 은폐의 정황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누나가 죽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꺼내 본인이 누나인 척 피해자의 메신저와 SNS 계정을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또 "제 3자인 주민의 신고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장례식에서 직접 영정사진을 드는 등 끝까지 가족에게 범행을 숨겼다"고 했다.

청원인은 "친족 고의 살해는 죄질이 무겁다고 여겨져 왔다"며 "사람을 25번이나 찔러 죽인 것은 절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다. 고인을 사칭해 수사망을 피해가려 한 것은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것이 두렵다"며 "신상공개는 당연하고 꼭 사형을 구형하여 이 사회에서 범죄자를 격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동생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청원이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동생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청원이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남동생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함께 살던 누나인 30대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B씨의 시신을 발견한 인근 주민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하는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뒤 총 5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첫 재판은 오는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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