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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금리 내리고 고금리대출 대환 상품 내놓는다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아이뉴스DB]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아이뉴스DB]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 24%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햇살론 금리를 인하하고,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대환을 위한 전용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을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크게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먼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으로 지난 5월 21일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7월 19일까지 후속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이미 2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20%를 초과하는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기로 했다. '햇살론17' 금리도 2%포인트 내려 '햇살론15'로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 하반기 중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도 출시한다.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오는 8월까지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자에 대한 정책도 세분화한다. 8월경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 및 은행권과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으로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 한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 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도 가동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제도권 금융 탈락자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맞춤 대출 및 신복위 채무조정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신규 출시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 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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