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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酒 대하는 정부의 '이중잣대'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이달 30일부터 정부가 주류 광고를 제한한다. TV는 물론 옥외광고까지 온라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매체가 규제 대상이 됐다. 한번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스 미디어에 주류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술에 대한 노출 효과 제한과 소비 욕구를 제거하겠다는 계산이다.

정부의 이번 주류광고 제한은 환영할 일이다. 이미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가 하면, 미국 일부 주정부의 경우 옥외 주류광고도 엄격히 제한한다. 영국, 스웨덴 등도 옥외 주류광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주류를 대하는 태도가 부처별로 다르다는 점은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전통주에 한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전통주에 포함된 알코올이 맥주나 소주의 알코올보다 절대적으로 낮지 않음에도 '전통'을 지킨다며 온라인 판매를 허용 중이다.

또 최근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주류자판기'가 국내에서 시험 운영에 들어가기도 했다. 시험 운영이 끝나면 무인 자판기에서 성인 인증 후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 한쪽에서는 주류 판매에 대한 광고조차 규제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주류 판매를 촉진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 주류 광고 제한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TV와 IPTV, DMB 등에서 동영상 형태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이미 TV보다 유튜브를 더 오래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려거든 전통주나 수제맥주에도 똑같은 법의 잣대를 대야 한다. 그것이 정책의 일관성이다. 전통주라서, 수제맥주라서, 소상공인 만들어서라는 예외 단서가 붙는다면 제대로 된 주류 광고 제한이 될 없다. 전통주나 수제맥주도 알코올이 포함된 같은 술일 뿐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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