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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술광고' 30일부터 못한다…잇딴 규제 강화에 주류업계 '시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옥외 광고·TV 광고 강화

하이트진로의 '진로'와 '테라' TV 광고 모습 [사진=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의 '진로'와 '테라' TV 광고 모습 [사진=하이트진로]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야외 술광고 금지' 등 정부의 주류 광고 규제 강화에 주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주류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주류 광고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TV는 물론 데이터방송, IPTV, DMB 등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옥외 주류 광고 금지 영역도 강화됐다.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 스크린 도어 등 기존 광고 불가 영역에서 대형 건물 외벽 간판, 디지털광고 등으로 확대됐다.

또 주류회사가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특정 행사를 후원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들어 '카스배 마라톤' 등의 명칭은 '오비맥주배 마라톤'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노래 형태의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에는 방송광고에서만 노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할 수 없게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에도 주류 광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진 업계가 상황에서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어서다.

실제 유흥업소 판매량이 주류 업체 전체 매출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영업 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이 길어짐에 따라 주류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홈술 열풍으로 가정 주류 시장의 규모는 오히려 커졌지만 유흥시장 매출 비중이 큰 만큼 이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개별 업체별로 봐도 실적은 하락세다. 하이트진로는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2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6% 감소했다. 오비맥주도 유흥업소에 납품하는 물량이 줄어든 상황이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영업이익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오비맥주 카스 리뉴얼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모델 모습 [사진=오비맥주]
오비맥주 카스 리뉴얼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모델 모습 [사진=오비맥주]

주류업계는 해당 개정안에 반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주류가 규제산업에 속하는 측면이 있지만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까지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많은 광고가 규제돼 있는 상태에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마케팅이 제한적·보수적으로 바뀌게 되고 업계는 더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고 규제 강화로 온라인을 통한 프로모션까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로 대면 마케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광고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면 계획했던 마케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류업계 다른 한 관계자는 "온라인 마케팅의 경우 아직 오프라인만큼 규제가 강하지 않지만 기업 내부에서는 기획한 마케팅을 집행해도 될지 고민이 시작된 상황"이라며 "이제 마케팅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진행해야할 것 같아서 많은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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