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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꼼짝 마라!”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문 열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가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신고조사센터)를 18일 오픈했다.

이번 신고조사센터가 문을 열면서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과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조사센터의 조사 대상으로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을 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천700여 개에 달한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 평가관리법이 시행된 데 이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문을 열면서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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