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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힘 실은 국회 입법조사처…"온라인플랫폼 규제, 공정위가 맡아야"


방통위 "입법처, 전체 의견 아냐" 반박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정위에 힘을 실어줬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날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선 공정위가 소관위원회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기 위한 '거래공정화 법제'의 성격을 가진다"라며 "그간 집행 경험에 대한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소관위원회가 되어야 전반적인 거래공정화 법제에 대한 유권해석 및 집행기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공정화 법제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거래당사자 간 갑을관계가 있는 거래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거래 관계의 단절을 우려해, 부당한 피해를 보고도 이를 적절히 구제하지 못한 현실을 위해 제정된 민사특별법이다.

현행법상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이 대표적인 거래공정화 법제에 속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은 그간 공정위가 주장해온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담당하고 있어왔다라며 방통위의 온플 규제 움직임은 업무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도 규제 권한을 가지겠다는 주장은 곧 공정위의 업무를 이관해달라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중복규제 이슈를 피하고자 실무협의 및 장관급 회의를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방통위 "해당 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 전체 의견 아냐"

이번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두고 방통위는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맞섰다. 보고서 작성자가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금융공정거래팀의 입법 조사관이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도 견해 차이가 있다"라면서 "과방위의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나, 정무위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국회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내에서도 공정거래만 맡는 금융공정거래팀만 참여하고, '과학방송통신팀'이 참여하지 않아,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는 보고서 주장 대로 거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문화적 영향력 등도 총화되어 녹아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만들어나나고 규제하는 것은 전문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라는 명목 아래 온라인 플랫폼 부분을 모두 주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방통위는 중복 규제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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