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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안, 문제 많아…전면 재검토 필요"


인기협-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다수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을 두고 업계 전문가들이 다시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안들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해외 사업자들에겐 적용이 어려워 결국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아울러 부처 간 중복 규제로 플랫폼 산업의 혼란과 파편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23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인기협]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23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인기협]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을 분석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전부 개정안'에 분석 후 법·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시장점유율, 지배력 지표로 간주해선 안 돼"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온라인플랫폼이 갑의 위치로 전제된 점을 지적하며 "다면적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시장지배력의 대리 지표로 삼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종류가 다른 이용자 집단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 특성상 기존 단면 시장과 같은 경제이론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특정 서비스를 갑으로 전제하고 규제한다면 혁신에서 멀어져, 결국은 글로벌 기업 탄생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로 인해 시장의 다양성과 다변성의 훼손도 걱정했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관계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갑을의 지위가 완전히 바뀌는 매우 유동적"이라고 말을 보탰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온라인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들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법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법안이 플랫폼 자체의 이익 외에 다른 참가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플랫폼의 종류, 규모, 영향력에 따른 개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vs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vs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안 본질은 규제권한 싸움?

다수의 부처가 규제에 나선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규제안을 추진하거나, 규제 움직임을 드러내는 정부 기관은 공정위와 방통위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벤처부·금융위원회 등이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영역이 전산업에 함께 걸쳐져 있는 특성상 다수 부처의 개입을 증대하기 때문이다. 다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확한 분석 없이 다수의 부처가 플랫폼 산업에 개입하게 된다면 산업의 혼란과 파편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중 규제로 인한 비용과 시간 소비도 중복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하다면서도 "부처 간 불필요한 권한 분쟁 또는 중복된 규제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 있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호 교수는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규제 권한을 자신들의 권한으로 편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자 방통위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맞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향후 학계·산업계·이용자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관련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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