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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내줄 테니 명의 빌려주세요"…중고차 대출사기 빨간불


금감원,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 A씨는 명의 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말에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업체는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한 뒤 달아났다.

#. B씨는 중고차 수출사업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말에 고가의 외제차를 대출로 구매해 사기범에게 인도했다. 사기범은 할부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는 도중 도주했고, B씨는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요구하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렌트카 사업의 수익금 또는 중고차 수출 이익금을 제공하겠다며 명의 대여와 차량 인도를 요구한다. 또 생활자금 융퉁,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접근은 사기성이 짙은 만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및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들이 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명의 대여 제안 거절 ▲중고차 대출시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 차단 ▲생활자금 융퉁 등 이면 계약 및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 유도 거부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므로, 이 경우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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