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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서 마약 허브·엑스터시 운반·판매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자료=법무법]
[자료=법무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먀약류의 위험성을 잘 몰랐고 상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말단 판매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에서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B씨에게 연락을 했다.

B씨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는 역할을 했으며 A씨는 B씨가 숨겨둔 마약을 찾아 재차 다른 장소에 숨기고 구매자에게 숨긴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의 허브아 엑스터시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과 편의점 옆 실외기 밑에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상무지구 한 식당 앞에서 허브 약 0.64g이 담긴 비닐 봉지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전송하려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인근 병원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차량에서는 7.3g의 허브와 2.87g의 필로핀이 담긴 비닐 팩이 발견됐다.

앞서 1심은 "배달 일을 함으로써 마약류 공급상 또는 판매조직이 스스로 검거될 염려를 덜고 그 수익만 챙겨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은 마약류 공급상에 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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