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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반독점 막아라'…고삐 죄는 정부, 美 맞춰 속도 낼까


한국은행 "美 반독점 강화, 국내 기업에 영향 미칠 수도"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미국 정부가 빅테크를 타깃으로 한 반독점규제 강화 움직임이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의 평가 기준·체계 등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주간 발행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은 "최근 미국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이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반독점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및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최근 경제 정책 철학의 변화 조짐 등으로 반독점 규제 관련 입법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기술 혁신의 주역이었던 빅테크를 두고 최근 진입장벽 구축 및 신생기업 위협 등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제재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미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은 우리나라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미정부와 의회의 반독점 규제 강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에 없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던 관례상 빅테크 관련 규제도 미국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 미국 애리조나주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하원 통과를 두고 국내 '구글 갑질 방지법안'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판단했다. 새로운 사업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힘들때, 글로벌 사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환 한국은행 과장 역시 "빅테크 관련해 미국의 정부 방침이 나온다면 우리 정부가 시장지배력 평가, 규제체계논의 등과 같은 것들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반독점 규제 자체가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수준"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중규제·규제를 위한 규제는 지양해야"

이를 두고 국내 기업들은 규제 가이드 마련 전 교통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각 부처가 규제 권한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 무분별한 규제가 남발하고 있다는 것.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방통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이용자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기업과 기업 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아우르는 탓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벤처부도 상생을 목표로 규제안 마련 움직임을 보인다. 전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은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는 불만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 마련에는 공감하지만, 중복 규제 및 규제를 위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급성장에 따른 이슈 제기들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선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는다"라며 "한 곳에서 중심을 잡고 기업들과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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