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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급 긴급 임원회의…"정기인사·노조 반발 논의"


윤석헌 원장 참석 안한 부원장급 회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일파만파 커지는 금융감독원의 정기인사 후폭풍에 금감원 임원들이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부원장보·부원장급 이상의 금융감독원 임원들은 5일 오전 9시에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정기인사로 불거진 금감원 노동조합의 반발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금감원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회의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정기인사 문제로 인한) 이번 사태에 대해 임원들간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지난 4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내부 회의를 하지 못해서 오늘 그 회의를 겸해서 이번 사태도 같이 논의해보고자 임원들이 회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은 이번 회의의 참석 대상은 아니다"라며 "(정기인사 등)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임원들 간 의견을 나눴고 현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수뇌부들은 최근 정기인사 문제로 인한 노조의 반발에 당혹감과 아쉬움이 가득해 보인다.

금감원 내부의 집안 문제가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금감원 안팎으로 걷잡을 수 없이 논란이 커지고 있어 자칫 산적한 금융감독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3년 임기 중 약 2개월이 남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연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일각에서 금감원 인사는 윤 원장 혼자서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에 그에게만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장의 수장이자 인사 최종 결정권자는 윤 원장이 맞지만, 인사 문제는 부원장들이 결정에 참여하며 전결권은 수석부원장에게 있을 뿐 아니라 인사윤리위원회 등 관련된 절차에 따라야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은 있지만 인사가 조직원을 100%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며 "절차도 따라야 하고 정해진 조건하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외부에서 정한 수석 승급 35% 비율 규제를 맞춰야 해서 승진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업계가 업중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중심을 잡고 시장과 일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사 불만 중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강경하다. 윤 원장이 수장으로서 인사 문제는 물론이고 과거개인의 과오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금감원의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윤 원장에게 반기를 들었다.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돼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 2명이 각각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고 윤 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은 총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음에도 금감원이 내부의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아직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승진을 시켰다는 점에서 노조는 분개하고 있다.

채용비리 연루자의 승진으로 촉발된 갈등은 윤 원장에 대한 과오 뿐 아니라 금감원의 감독 방향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노조는 채용비리외에도 윤 원장이 과거 교수로 재직 당시 MBK파트너스, HK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았으며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며 금감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키코 사태에 대해서도 윤 원장이 취임 이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키코 사태의 재조사를 착수한것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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