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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측 "경찰의 사과, 보여주기식"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오른쪽)씨 [사진=뉴시스]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오른쪽)씨 [사진=뉴시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피해자 최인철, 장동익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5일 자신의 SNS에 "피해자와 가족 누구도 사전에 연락을 받은 적 없다"며 경찰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과 끝에 두 번이나 언급한 깊은 위로와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며 "이 나라 공권력의 대부분 사과가 이런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에 대해 "4년 전 있었던 삼례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의 사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 어떤 결과를 내놨고 이 결과를 미래를 위해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과 전에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위로의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런 식으로 피해자 측이 반응하지 않는다"며 "국가 기관의 보여주기 위한 사과는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차량 데이트를 하던 30대 남녀가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최씨와 장씨를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검찰로 송치된 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폭행 등을 견딜 수 없어 허위로 살인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993년 이들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고, 두 사람은 복역 21년 만인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두 사람은 재심을 신청했고 진통 끝에 지난해 1월 재심이 결정됐다. 그리고 지난 4일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최씨와 장씨의 재심청구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또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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