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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서 31년만 무죄 판결…재판부 사과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오른쪽)씨 [사진=뉴시스]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오른쪽)씨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간 복역한 최인철, 장동익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당시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살인을 허위로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성 있는 진술과 당시 수감된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불법체포와 불법구금이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 및 가혹 행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차량 데이트를 하던 30대 남녀가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최씨와 장씨를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검찰로 송치된 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폭행 등을 견딜 수 없어 허위로 살인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993년 이들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고, 두 사람은 복역 21년 만인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2017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9년 대검 과거사위원회에서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타 지난해 1월 재심이 결정됐다.

곽병수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의 가혹행위 등으로 제출된 증거가 법원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21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하는 고통을 안겼다"며 "당자사들과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된 데 대해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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