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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한진 vs KCGI' 대립 팽팽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1차 관문…늦어도 다음달 1일 결론 나와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1차 관문인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에서 한진그룹과 KCGI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었다.

이날 먼저 변론에 나선 KCGI 측은 "신주 발행은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면서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KCGI는 "신주 발행 중단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통합을 준비하면 된다"면서 "재벌 회장 일가의 지위 보전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상법이 정한 대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진칼 측은 "이 사건의 딜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산은의 제안이었다"면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산은은 백기사가 아니라 경영진의 경영성과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경영 감독자"라며 "경영권 분쟁으로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한 게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진칼 측에 '인수대금 졸속 결정' 문제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진칼 측은 "2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협상했다"면서 "결코 졸속이 아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꼽으면서, 한진칼 측에 인수 발표 전 검토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기서 질문하거나 자료를 요구한 게 어떤 메시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나와야 하는 만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한편 KCGI는 지난 18일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KCGI는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항공의 한진칼 인수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이다.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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