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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KCGI, 가처분 심문 당일 날선 공방전…빠르면 이번주 결론


한진그룹 "인용시 항공산업 붕괴"…KCGI "항공업 볼모로 사법부 협박"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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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한진그룹과 KCGI가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 당일인 25일에도 날선 공방을 멈추지 않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오전 한진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붕괴된다"고 호소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천억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와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진그룹은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 방식의 경우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진그룹은 현재 한진칼은 회사채 등 신용차입이 불가능하며,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또한 대부분 소진해 담보 차입도 어렵다고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투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대출, 우선주 인수,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의 입장문 발표 이후 KCGI는 "항공업을 볼모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과 얼마전까지 성황리에 채권을 발행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이 이제 와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외에 가능한 대안들을 택할 의지가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한 자금대여로 지원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 인수를 통해 경영간섭을 삼가는 것이 법률과 기존의 관행에 부합하다"며 "이는 최근 각국의 항공사 지원 사례와 산업은행법의 입법취지로도 쉽게 증명된다"고 말했다.

KCGI는 "한진그룹 경영, 항공업 재편, 아시아나항공 구제는 각각 다른 문제"라면서 "국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요하면서 한진칼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함을 넘어서 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한진칼은 다음달 2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 받을 계획인 만큼 법원이 판단은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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