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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방안-전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제안 정책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대표과제 ▲일반과제를 내놓았다. 8개의 대표과제와 21개의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가 제시됐다.

다음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대표과제와 일반과제 등 총 29가지 정책제안 전문.

◆대표과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

▲비전·전략

첫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 접근을 위해 2030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2030년 초미세먼지(PM2.5) 관리목표를 15㎍/㎥로 설정한다. -배출량과 농도 저감을 넘어 유해성-노출농도-취약성을 고려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오염 개선 정도, 저감기술 발전 등을 반영해 환경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다.

둘째. 기후위기, 경제불황, 사회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 지탱 가능 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를 아우르는 국가 비전을 마련한다.

-‘지탱 가능 발전을 향한 탄소 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지탱 가능 발전목표를 내재화하고, 녹색경제·사회로 전환하며,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

-국가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현행 법률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포함한 관련 4개 위원회를 통폐합 등 재정비한다.

▲수송

첫째, 경유차 수요 억제를 위해, 자동차 연료 가격(휘발유·경유)을 조정한다.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을 OECD 평균 수준이나(100대95, 2018년 기준) OECD 권고 수준(100대100)으로 다년간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상대가격 조정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친환경차 구매지원 확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 에너지세제 개선, 유가보조금 중장기 개선 검토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한다. 다만 내연기관차 중 대기오염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차종(예: 경유차)은 먼저 국내 신차 판매 제한을 검토한다.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친환경차 기술개발, 자동차 산업계·종사자 보호,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 강화, 예외적 내연기관차 판매 허용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발전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를 개선한다.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0(Zero)으로 감축한다. 다만, 2050년 탄소 중립에 따른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해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 사회적 합의,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방지, 석탄발전-근로자와 지역경제 피해지원 등을 고려한다.

둘째,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칙을 확립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50% 이상 반영한다.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전기요금체계를 구축하되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장치(가격 상한선, 유보조항 등)를 마련한다.

-전기요금 제도 개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 정보의 투명성 강화, 환경비용 산출과 연료비 연계 방안의 합리적 설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기후·대기

첫째, 호흡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가칭)’을 구축한다.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공동선언문, 양해각서, 협약 체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UN 지정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9월 7일)’을 계기로 대기오염 개선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BPSP)을 구축·확산한다.

둘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 국가 통합연구기관(Think-tank)을 설치한다.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대기 연구 전담기구와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통합연구기관은 기후·대기 분야 종합연구, 정책지원, 국제협력과 대응지원, 정보관리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

▲추진기반

미세먼지 저감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풀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첫째, 지역 주민 중심의 미세먼지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미세먼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 주체별 실천방안을 추진하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거점 기구를 지정·운영한다.

둘째, 시·도별 ‘대기 환경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해 과감한 장려책 또는 불이익을 부여하고 지역 간 대기 영향 반영을 위한 조정기구를 운영한다.

▲산업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불법배출을 근절하고, 중소사업장 전(全) 생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배출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첫째, 사업장 밀집 지역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충하고 원격기술을 활용한 ‘불법배출 현장 적발·처분제도’를 도입한다. 불법 배출로 인한 이익을 뛰어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둘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 거점 센터를 통해 방지시설에 대한 컨설팅부터 설치지원, 유지관리까지 3단계의 전(全) 생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셋째,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오염 배출 방지시설의 면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한편 사업장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며 생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원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수송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 버스·화물차와 항만을 친환경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 제도를 도입하며,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해 교통량을 감소시킨다.

첫째, 경유 버스를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수도권 2025년, 수도권 외 2030년)하고 친환경 화물차 보유 목표제 도입을 검토하며 항만 배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기존 대책(2022년까지 50%)보다 강화된 목표(70%)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둘째,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5등급 차량의 감소추세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재분류한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공제율 40→80%, 한도금액 100만→200만)를 검토하고,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로 환경을 구현하며, 혼잡통행료의 부과체계(요금, 감면범위 등)를 개선한다.

▲생활

생활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지역에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며, 생물성 연소 관리방안과 암모니아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첫째, 도시 외곽 숲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시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바람길·생태축 등 환경요인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며, 도심 내 녹색거점을 구축한다.

둘째, 모든 건축물을 탄소 중립 빌딩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거래할 때 건축물 효율 정보를 공개해 에너지 사용 저감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탄소 중립 생활을 위한 한국형 리빙랩을 시범 운영한다.

셋째, 지자체 영농부산물·영농폐기물 책임 처리제와 화목난로·보일러의 인증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그린존)’을 지정·운영한다.

넷째, 암모니아·질산화물·황산화물 상대농도를 지역별로 분석해 맞춤형 대책 수립의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분야 전(全) 주기 암모니아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자원화한다.

▲국민건강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등급을 세분화하고,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며 장기 건강 영향조사를 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첫째, 미세먼지 예보등급 중 ‘나쁨’을 ‘관심’과 ‘나쁨’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오존(O3)의 기준도 세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공기 질을 위한 종합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기청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의 제거능력을 보장하고 공기청정기 필터 인증제를 도입한다.

셋째,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장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과 집중관리구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넷째,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을 확대·적용하고 환경성 질환의 전방위적 ‘예방-진단-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 직업군에 대한 개별화된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국제협력

국제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UN이 지정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9월 7일)’을 계기로 국제 파트너십을 주도한다.

첫째 9월 7일이 포함된 주간을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주간(가칭)’으로 정해 기념행사와 홍보 활동을 지속한다.

▲과학기술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3차원 미세먼지 지도를 구축하며, 미세먼지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데이터뱅크를 구축한다.

첫째,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적시성을 높이고, 누락과 신규배출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한국형 배출계수를 개발한다.

둘째, 생활권 중심의 3차원 미세먼지 지도를 구축하고 공공·민간 통합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북아 국가 간 자료공유와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미세먼지 데이터뱅크’를 설치한다.

▲교육

기후-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친환경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환경교육을 활성화한다.

첫째, 기후-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담교사제를 시행하는 등 학교 환경교육의 추진기반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의 실생활과 연계한 환경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를 확대하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후-환경교육 협력을 확대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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