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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주파수 사용료 바꾸자는데…과기정통·기재부 "반대"


김영식 의원 법 개정 추진 …검토 의견 통해 수용불가 표명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가 최근 논란이 된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관계부처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전파법이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대가 산정을 놓고 정부는 많게는 5조원대, 업계는 1조원대로 추산하는 등 양측 해석차가 4조원대에 달할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의 강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회에서도 현행 법상 법률의 명확힌 위임없이 과거 주파수 대가를 반영한 재할당가 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도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경매대가가 필수적 수준의 요소인점. 이동통신 3사 영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 및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심화될 조짐이다.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파법 시행령이 주파수 할당가 산정기준에 대한 현행법 위임이 없음에도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를 새 산정기준으로 임의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실제로 현행법에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예상매출액과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 명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또 과거 경매대가 반영 여부는 전파법과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같은 기준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명확성을 더하기 위해 '할당대가를 산정하기 전 3년 이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기준에 추가 반영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과방위 전문위원실은 정부와 이통사 갈등을 봉합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관계부처 검토 의견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과방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산정기준 중 과거 할당대가를 3년 이내로 제한할 경우 경제적 가치를 대가에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3년 내 참조할 경매사례가 없을 수 있고, 주파수 특성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주파수 가치가 달라 과소 또는 과다 산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더욱이 예상 매출액보다 과거 경매대가만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법에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정할 경우 오히려 적정한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현재와 같이 시행령 적용에 재량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는 과다 사용료 강행 등 가능성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영업규모나 업무 전문성을 이유로 일반인보다 높은 예측가능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도 앞세웠다.

과기정통부는 "예측가능성에 대한 판단 및 법률의 구체화 정도는 규정 수범자의 수준도 고려해 정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부담금 성격의 할당대가의 명확성의 정도는 수범자(이통3사)와 규정 대상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통사와 같이 규모가 큰 기업임을 고려했을 때 법률 규정의 구체화 정도, 가령 전파법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명확한 산정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과기정통부보다 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의 과거 경매대가 3년 제한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 그간의 주파수 이용 기간이 5~10년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현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관련 과기정통부 산정안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세수 확대 등을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기재부 역시 현재 과다 논란이 일고 있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강행에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 공개섦여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 개정 등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재할당 산정 등이 공식화 될 경우 행정 소송 등 업계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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