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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불출석…준법위 활동 '쟁점'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9개월만에 재판 재개…"준법경영 유의미한 성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여간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6일 재개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지만, 부친상으로 '상주' 역할을 해야 해 이날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오후 2시 5분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 자리에선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한 양형이 결정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5일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은 이번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일각에선 재판부가 필요에 따라 이날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새로 재판 일정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으며, 그 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353일간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50억 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려 삼성 측을 애태웠다. 이후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그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일각에선 내년 초로 예정된 법원의 정기인사에서 현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내 재판이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현 재판부가 유임될 것이란 관측도 있어 결론이 언제 날 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 절차를 설명하고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파기환송심 내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그간 활동에 대해서도 재조명 될 전망이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지난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정했고, 2월에는 준법감시위를 공식 출범했다.

준법감시위는 공식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13일 삼성의 임직원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 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삼성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3월에는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해 삼성과 이 부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를 수용한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사과를 통해 무노조 경영 폐기, 시민사회 소통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준법감시위 영향으로 그 동안 고공농성을 이어가던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도 이 부회장의 사과 이후 삼성과 합의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눈길을 끌었다.

준법감시위는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어 삼성 내부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내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도 제보를 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준법감시위 설치 권고 이후 무노조 경영 철폐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준법경영이 삼성 기업 문화에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준법감시위의 활동이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평가될 지를 두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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