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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기획부동산 근절위한 국토부·감정원 시스템 미비해


진성준 의원 "기획부동산 단속 위한 사전 단속 및 처벌 법적 근거 마련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감정원은 '토지 이상거래 알람 서비스' 개발 외에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국토부와 감정원은 기획부동산 모니터링-조사-처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낮아 권리행사가 어려운 토지를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매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체 또는 개인을 지칭한다.

현재 감정원은 기획부동산(토지) 사기에 대한 위험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과기부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5개 지역대상 기획과제, 현재 수도권과 세종시를 대상으로 실증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는 기획부동산(토지) 사기에 대한 위험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분석 ▲특성데이터 구축 ▲이상거래탐지 알고리즘 모델링 ▲시각화 정보서비스 제공의 과정 등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향후 감정원은 올해 개발 중인 수도권 및 세종권의 산출 결과를 오는 2021년 상반기부터 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공공(행정당국)에 제공하는 필지수준의 상세정보(사기 추정결과)는 기획부동산 사기 실태조사, 행정처분 수행,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등 실무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영업방식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면서 대형화되고 있다. 기획부동산(토지) 사기는 일반적으로 ▲물건 확보 ▲판매망 구축 ▲알선 ▲계약 ▲신고·등기의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감정원이 기획부동산 위험경보 서비스 외에 이들의 시장교란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감정원은 실거래 신고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

감정원의 경우 위 기획부동산의 5단계 중 4단계(▲물건확보 ▲판매망 구축 ▲알선 ▲계약단계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고 및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사실상 집값 담합 등 주택관련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고 기획부동산과 같은 토지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주택 외에 토지관련 불법행위 통계는 전혀 파악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주택 부분만 다루는 바람에 기획부동산 등 토지분야의 시장교란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향후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한 사전 단속 및 처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행위 단속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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