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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빌렸는데 이자가 3천400만원…절박한 심정 이용하는 불법사금융 기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상식적 금리 대출 자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불법사금융 적발 건수가 3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선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는 '작업대출' 광고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말 기준 불법 금융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9만7천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개년 추이를 보면 2016년 1만4천55건, 2017년 1만5천938건, 2018년 2만6천149건, 2019년 2만9천600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전체의 78.5%로 가장 많았다. 작업대출이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이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넘는 금리를 매긴다. 지난 달엔 피해자 367명에게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100만원을 대출 받으면 1년 후 3천576만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또 최근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 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대출' 광고도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절박함을 이용하여, 비상식적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술의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 광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정부 관계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상시 감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적발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이나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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