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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때 예식장 위약금 면책·감경 규정 확정·시행


공정위, 사업자·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거쳐 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 등 담아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발생했을 때 예식업에서 벌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의 기준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가 감염병 발생 시 예식업 분쟁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위가 감염병 발생 시 예식업 분쟁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에 따라 향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 조치 및 계약이행 가능성이 고려된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가 적용된다.

먼저 시설폐쇄 혹은 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나 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해졌다.

또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감경 규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상황에 40%, 1단계에 준하는 상황에 20% 수준이다.

다만 계약해제 이전에 이미 계약 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청약철회권도 신설했다. 예식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의 귀책으로 위약금이 발생했을 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귀책 계약 해제시 계약금 환급 시점이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됐으며,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 기준을 '총비용'으로 규정하는 등 갈등 발생 소지를 최소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절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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