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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發 예식장 위약금 분쟁…해결책 나왔다


공정위, 예식업분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청약철회권 신설도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식장과 소비자 사이 갈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오는 19일까지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됐다.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기준도 신속히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기준 마련이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 조치 및 계약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 및 위약금 감경사유가 규정됐다.

이에 따르면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 이용자의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1급 감염병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식업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식업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경우는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로 규정됐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토록 했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감경률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이 발령될 시 40%,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가 시행될 시 20%로 정해졌다.

또 공정위는 예식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신설했다. 앞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더라도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또 위약금 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위약금 산정 방식도 개선됐다. 소비자 귀책 계약해제의 경우 면책시점은 예식 예정일로부터 3~5개월 전으로 조정됐다. 예식이 특정 계절 및 시간대에 몰리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사업자 편의를 고려했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해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비자와 동일한 위약금 산정방식을 도입해 위약금 산정에 대한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간 위약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청약철회권 신설 및 위약금 산정기준 마련으로 소비자가 보다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수개월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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