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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주소관리 기능 분리"...유승희 의원, 법안 발의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 www.nida.or.kr)이 원 승격 1년여 만에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18일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이 서상기·홍창선 의원 등 21명과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분리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하자는 것. 이번 발의에는 19명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중 이해봉 위원장과 변재일·정세균·강재섭·김영선·한화갑 등 5명 외에는 모두 참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해 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7월부터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이 원으로 승격되면서 재탄생했다. 그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정부 정책 전담기관 및 ▲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전속기관으로 활동해 왔다.

◆ "공공-영리업무 혼재돼 혼란 초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로 돼 있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및 단체로 하고(안 제2조제3호 및 제9조의2)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 위탁의 승인을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지정 승인(안 제6조제2항제2호)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를 분리하고(안 제9조제3항제6호)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자(안 제9조제4항)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도메인 등록수수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공 업무 예산과 구분돼 운영되지 않으면 민간수수료가 준조세처럼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공공적 업무와 영리적 업무가 혼재되는 것은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중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터넷주소관리 업무의 공적책임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와는 다른 것이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연구나 제도개선, 기술개발과 표준화 업무는 그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하면 될 것"이라면서 "정통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13여억원의 예산중 소속부서인 인터넷정보센터(KRNIC) 인건비는 나와있지 않는 등 예산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우 인터넷주소 정책 연구기능과 관리 업무가 분리돼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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